법원이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40분 간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이날 오후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영장 기각의 이유로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부장판사는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승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승리가 포승줄에 묶여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다.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승리의 구속 여부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으나, 승리는 정준영, 최종훈 등 구속된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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