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자녀들에게 시험문제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 다수가 공정해야 할 분야로 교육을 첫 손가락으로 꼽는데 현씨는 현직교사로서 개인적 욕심으로 지위를 이용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기간도 1년6개월간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교육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했고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동급생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에서 문제와 답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현씨의 딸 A양과 B양은 아버지로부터 문제와 답안을 받아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성적을 1학년 2학기 때 문과 5등, 이과 2등으로 크게 올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2학년 1학기 때는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했다. 하지만 급격한 성적 상승으로 주변으로부터 교무부장인 아버지의 문제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현씨와 두 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부정 시험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다. 이날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도 현씨는 자녀들의 성적 상승 이유가 “아이들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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