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금연치료사업들이 상호 연계되지 않아 금연 치료자가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약품을 중복 처방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14일 감사원의 ‘국가 금연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건소의 ‘금연클리닉 사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한 사람은 30만9,595명이었다. 이중 21.5%인 6만6,635명이 금연보조제와 금연치료 의약품인 바레니클린을 동시 지급 및 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바레니클린은 금연치료용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니코틴 패치 같은 금연보조제와 함께 사용할 경우 오심이나 두통 발생률이 높아지며 안정성과 효과도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동시 처방을 금지할 뿐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중복 처방 문제를 방치했다.
복지부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참가자들의 이수율을 인위적으로 높인 정황도 포착됐다. 바레니클린은 12주 투약이 권장되는 약품인데 복지부가 12주 미만 투약한 대상자도 사업 이수로 처리한 것이다. 또한 사업 집행률이 저조하자 2015년 12월 금연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수만 하면 본인부담금 100%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물품을 지급하기로 인센티브 기준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업 참여자는 2015년 23만여명에서 2017년 41만여명으로 늘었고 축하 물품 지급액도 같은 기간 5억8,000만원에서 79억원으로 13배 급증했다. 반면 금연 성공률은 2015년 13.3%에서 2017년 14.4%로 1.1%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청소년들의 흡연을 막기 위해 복지부가 추진 중인 ‘학교흡연예방사업’ 관리도 허술했다. 미성년자에게는 니코틴보조제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데도 최근 3년간 전국 163개 초ㆍ중학교에서 니코틴 패치 4,480장, 니코틴 사탕ㆍ껌 6,994개를 사서 학생들에게 제공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복지부 장관에게 “학교흡연예방사업 예산 집행 실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흡연 중인 학생에게 니코틴보조제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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