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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뒤늦은 회유… 검찰 “핵심 비켜간 미봉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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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장관, 뒤늦은 회유… 검찰 “핵심 비켜간 미봉책”

입력
2019.05.14 16:53
수정
2019.05.14 17: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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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검사장들에 수사권 조정 보완책 제안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주장을 일부 수용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지만 검찰 측에선 탐탁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안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검찰 주장을 사실상 외면하다가 검찰의 조직적 반발과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장관이 급히 진화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면서도 “유선상으로 보고받기로는 (검찰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전날 퇴근 직전 전국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찰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 △검찰 피의자 신문조사 증거능력 관련 의견 수렴 등을 제시했다.

검찰에선 박 장관 제안에 일부 진보일한 내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검찰이 2차 수사를 하다 인지한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다시 송치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작년 6월 정부 합의안에 없었던 것”이라며 “실무를 전혀 모르고 만든 법안이라는 지적을 일부 인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살펴보다 다른 혐의를 발견해도 현재 법안으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없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기도 어려워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터뷰. 배우한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터뷰. 배우한 기자

하지만 검찰이 지적하는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빠져 있는 데다 반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응급처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 검사장은 “직접수사를 안 해도 좋으니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검찰 주장의 핵심인데 장관은 지엽적인 문제만 짚고 있다”며 “14~15일로 예정됐던 문무일 총장의 기자회견을 막기 위해 꺼낸 카드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법무부가 법안을 수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정부 합의안에 서명을 했고, 이미 1년 가까이 국회에 공이 넘어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무부가 주도해 법안을 수정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설명했다.

경찰 역시 박 장관 제안에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장관 제안 중에는 작년 6월 정부 합의안을 부정하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며 “시계를 작년 6월 이전으로 돌려 다시 정부 입장을 조율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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