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잦은 학부모 민원에… 서울교육청, 교사 업무용 전화 지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잦은 학부모 민원에… 서울교육청, 교사 업무용 전화 지급

입력
2019.05.14 15:02
0 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8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38회 스승의 날 유공교원 정부 포상 전수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근 후에도 학부모 연락ㆍ민원에 시달리거나 사생활 침해를 당하는 서울 유ㆍ초ㆍ중ㆍ고교 교사들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학기부터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한다. 또 교사들이 학교를 찾은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지 않도록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 등도 도입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오후 종로구 시교육청 2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7가지 관련 정책을 내놨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이 핵심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유ㆍ초ㆍ중ㆍ고교 담임교사 약 3000명에게 시범 지급한다.

그동안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로 퇴근 이후에도 학생ㆍ학부모의 잦은 연락ㆍ민원에 시달리고 사생활을 침해 받는 교사들이 많다는 학교현장의 호소를 감안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교원 1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교원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9.6%(1460명)가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한 바 있다.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용 등으로 활용한다. 근무시간 이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 연락 체계는 각 학교 실정에 맞게 마련하도록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을 통해 교원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 등을 골자로 하는 학교 민원처리시스템도 도입한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는 민원사항이 있을 때 방문일과 방문내용을 사전에 알리는 제도이며, 학교 홈페이지 민원 접수제는 학교 홈페이지에 민원 내용을 올리고 접수하면 온라인ㆍ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신하는 제도다. 악성 민원인이 학교를 찾아 돌발적 또는 지속적으로 교사를 괴롭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

'교권보호 원스톱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교권침해 사안 발생 시 교육청 유ㆍ초ㆍ중등 장학사, 변호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이 교사들의 심리적ㆍ법적 지원을 할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권법률지원단을 연계해 피해교사를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교육활동 중 법적분쟁에 휘말린 교사들을 돕기 위해 법적 지원도 확대한다. 대표적인 게 변호사 선임비 인상이다. 지난해 최대 2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최대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를 통해 교사들은 경찰 수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원배상책임보험도 관내 7만8000여명 모든 교원들이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이는 학교나 학교업무 관련 시설에서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으로 연간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

교사들의 마음을 보듬는 '교육활동 침해예방 및 치유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 제도를 신설하고 교원힐링캠프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교원힐링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

이 외에도 교권 보호 관련 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교육활동 보호 연수자료 등을 보완해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주체들과 더불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학생참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의회교육위원회 등 민ㆍ관, 학생ㆍ학부모ㆍ교원단체 등은 "교육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도 했다. 뉴스1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