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현행 법률엔 학생인권 보장만 명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원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적 규정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18조 4항(학생의 인권보장)항에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교원 권리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 항목을 신설해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주된 요인이 교권 추락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에 있는 만큼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로운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올해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6,01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증가했으며, 교권 추락에 대한 회의감이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13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87.4%가 ‘사기가 떨어졌다’고 응답해 10년 전보다 32%포인트 증가했다. 교원 명예퇴직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학생 생활지도 붕괴 등 교권 추락’(89.4%)과 ‘학부모 등의 민원 증가에 따른 고충’(73.0%)이 1,2위로 조사됐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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