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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인 월급제 국비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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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업인 월급제 국비지원 근거마련

입력
2019.05.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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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민주당 서삼석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민주당 서삼석 의원

농산물 출하 전 약정금액 일부를 나눠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국비 지원근거가 될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ㆍ무안ㆍ신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6년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한 ‘농어업인 삶의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지난해 기준 26개 시ㆍ군에서 4,529농가에 월평균 99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희망농가 일부만 농업인 월급제에 참여시키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을 가진 농업인으로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다는 지적이다.

200만원에 불과한 낮은 월급 상한선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격ㆍ단수 변동성이 적은 벼를 선호함에 따라 원예ㆍ과수 농가들이 농업인 월급제의 수혜에서 배제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기존 벼 위주의 월급제 적용 품목을 시설원예, 노지채소 등으로 확대하고 월급 상한액도 높이는 등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업인월급제가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학조사관을 두고 역학조사관의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를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 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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