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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운영자 등 1,107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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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 운영자 등 1,107명 덜미

입력
2019.05.1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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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청은 지난 1월 2일부터 4월말까지 사이버도박을 특별단속, 777건을 적발해 1,107명을 검거하고 이 중 7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 검거 인원은 스포츠토토가 52.6%(583명)로 가장 많고, 이어 경마ㆍ경륜ㆍ경정이 13.7%(152명), 카지노 4.7%(53명) 순이다. 사다리 게임과 홀짝 게임 등 기타 사이버도박은 28.8%(319명)를 차지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동남아시아 등 외국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에 경찰은 외국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나 현지 출장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국내에서 165억 원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입금액을 가로채 필리핀으로 달아난 피의자 2명을 현지 경찰과 공조해 검거한 뒤 지난 3월 15일 국내로 압송한 게 대표적 사례다.

경찰은 재범의지를 꺾기 위해 범죄수익을 추적해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ㆍ압수했고, 11명은 국세청에 통보해 계좌 35개를 출금 차단했다.

경찰은 다음달 말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 수사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라며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뿐 아니라 통장을 빌려주거나 호기심으로 도박을 한 행위자도 처벌 받는 만큼 아예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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