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 77일만에
경남도는 지난 2월 26일 창원 난포해역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패류독소가 발생 77일 만인 지난 13일 도내 전 해역에 대한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도내 패류독소는 발생 10일째인 3월 7일 창원 난포해역에서 식품허용기준치(0.8mg/kg)를 초과하는 등 봄철 수온이 상승하면서 독소량이 증가하면서 패류독소 발생 범위도 진해만과 마산만, 거제 해역으로 확산했다.
올해 패류독소 수치가 가장 높게 검출된 지역은 거제 하청 해역으로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진주담치에서 식품허용기준치를 4.6배 초과한 3.65mg/kg이 검출됐다.
도는 그 동안 패류독소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지점 세분화, 조사빈도 조정, 조사결과 당일 공유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한편 시ㆍ군 및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해 육ㆍ해상 지도ㆍ홍보활동을 벌이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비상 현장지도반을 편성해 행락객을 대상으로 자연산 패류 채취와 섭취를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하는 등 안간힘을 쏟았다.
홍득호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도내 전 해역에서 패류 채취가 가능함에 따라 시ㆍ군과 수협 등과 함께 수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나서는 한편 소비자들도 맛과 품질이 우수한 경남 수산물을 안심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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