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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마당 민간개발 터에 난데없는 알박기…법정싸움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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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갈마당 민간개발 터에 난데없는 알박기…법정싸움으로 비화

입력
2019.05.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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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측 1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자갈마당 업주 등 5명 검찰 고소

자갈마당 업주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도원동 이주대책 위원회가 1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행사에게 이주 보상금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자갈마당 업주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도원동 이주대책 위원회가 14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행사에게 이주 보상금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독자 제공

대구 대표 성매매 집결지인 자갈마당 개발사업이 법정싸움으로 비화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현재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자갈마당은 이달 말 사업승인 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이지만, 시행사와 지주, 업주, 종사자간의 건물 매입과 이주비 보상 등을 둘러싸고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14일 사업시행을 맡은 도원개발에 따르면 13일 성매매업소 지주 A씨와 건물주 B씨 등 5명을 업무방해와 시위선동,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병권 도원개발 대표는 “자갈마당 내 일부 지주들이 터무니없는 보상비를 요구하며 토지매매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더욱이 ‘시위에 참가하면 추후 보상비를 받아 300만원을 주겠다’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진술이 이어지는 등 일부 지주들이 조직적으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갈마당 업주와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도원동 이주대책 위원회’는 1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시행사에 이주비 보상과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이주 대책 촉구 시위를 벌였다. 다음달 8일까지 집회 신고를 내놓은 이들은 지난 7일에는 중구 수창공원과 자갈마당 일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시행사가 턱없이 낮은 비용의 이주비와 보상비를 제시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받지 못한 종사가자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원개발 측은 대책위 주장과 달리 자갈마당 성매매업소 업주 34명 중 31명에게 지난 3일 1인당 3,000만원의 이주비를 지급했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성매매 종사자 등 관계자들을 위한 자활지원금도 대구시 지원금과 별도로 보상예산으로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달 자갈마당 개발사업 승인이 추진된다는 걸 알면서도 토지를 매입하고 등기이전한 것은 명백한 알박기”라며 “대구시민의 염원사업인 자갈마당 폐쇄와 재개발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4명의 성매매업소 업주 중 1명은 자갈마당 폐쇄와 재개발 사실이 명백해진 지난달 19일 사업부지 내 한 업소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됐다.

도원개발은 올 1월10일 자갈마당 토지와 건물 소유자 101명 중 95명과 매매계약을 체결 하는 등 계약율 96.4%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대구시에 접수시켰다. 이 사업은 2월 28일 대구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고 3월 28일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소방심의와 이달 말 국토부 지하안전평가를 통과하면 사업승인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곳에는 2023년 3월까지, 1만9,000㎡ 규모의 아파트 886세대 오피스텔 256세대 등 1,142세대 규모 주상복합단지 5개 동이 지어질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민간개발로 추진되는 사업이어서 양 측 문제에 대구시가 나서서 해결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며 “95% 이상 토지매입 동의를 얻어 사업승인을 신청했고, 문제가 없을 시 소방심의 등을 거쳐 당초 개발계획대로 추진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희정기자 yo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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