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 쉐어링'(자동차 공유)으로 차를 빌려 고속도로에서 180㎞로 질주한 고등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고등학교 1학년 A(17)군을 무면허 운전, B(17)군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0시 13분께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냉정분기점 인근에서 '카 쉐어링'으로 빌린 코나 승용차로 약 30㎞ 구간을 평균 시속 180㎞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100㎞로 이들은 시속 80㎞나 과속해 아찔한 질주를 30㎞나 이어간 셈이다.
도로순찰 중 과속 차량을 적발한 경찰은 약 5㎞를 추격해 학생들을 멈춰 세웠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친구 사이로 창녕과 창원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운전면허 나이 제한으로 무면허 상태였다.
게다가 운전도 제대로 배운 적 없이 눈대중으로 주변 사람들이 운전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운전을 배운 게 전부였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셈이다.
이들은 "아버지 명의로 카 쉐어링 서비스를 통해 차를 빌렸으며 부산으로 바람 쐬러 가다 기분이 좋아져 과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카 쉐어링 서비스에 운전자 신원확인 강화 등 법률적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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