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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들 교사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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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들 교사 돼서는 안 된다”

입력
2019.05.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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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게시판에 최근 불거진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 관련 규탄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대 게시판에 최근 불거진 남학생들의 성희롱 의혹 관련 규탄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대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학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다. 장차 초등학교 교사가 될 학생들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을 감안할 때 유기정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성희롱을 한 학생들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학교 측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처벌 수위에 대해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무기정학을 준 사례가 있는데, 성희롱 사안인데도 2주, 3주 정학을 준다는 게 공정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고, 학생회장을 협박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한) 여학생들의 대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 조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해자들이 예비교사라는 신분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학교가 다시 한 번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조사 과정을 전달하지 않은 점 △정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A씨의 요구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처벌, 또 심각한 성희롱을 한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교사가 될 기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대 일부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한 **** 남학생들, 초등교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공론화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 10일 상벌징계위원회를 열고 11명의 학생에게 유기정학 2주와 3주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결정되기 사흘 전에는 현직 교사인 이 학교 졸업생과 남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대화 내용이 폭로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문제가 된 현직 교사의 명단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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