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성희롱 사건 피해자가 학교 측 대응에 불만을 표출했다. 장차 초등학교 교사가 될 학생들이 성희롱을 일삼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한 것을 감안할 때 유기정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성희롱을 한 학생들은 교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
피해자 A씨는 14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을 통해 학교 측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선 처벌 수위에 대해 “공금 횡령 사건에 대해 무기정학을 준 사례가 있는데, 성희롱 사안인데도 2주, 3주 정학을 준다는 게 공정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가해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혐의를 부인하고, 학생회장을 협박한다든지 (문제를 제기한) 여학생들의 대자보를 무단으로 철거한 사실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학교 측 조사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가해자들이 예비교사라는 신분에 비춰봤을 때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지 학교가 다시 한 번 고민했어야 했다”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조사 과정을 전달하지 않은 점 △정계 근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A씨의 요구는 좀더 강력한 처벌이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처벌, 또 심각한 성희롱을 한 학생들에게 최종적으로 교사가 될 기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대 일부 학생들의 성희롱 사건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학생들을 집단 성희롱한 **** 남학생들, 초등교사가 되지 못하게 막아 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면서 공론화했다. 대학 측은 진상조사를 벌여 지난 10일 상벌징계위원회를 열고 11명의 학생에게 유기정학 2주와 3주 등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가 결정되기 사흘 전에는 현직 교사인 이 학교 졸업생과 남학생들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의 외모를 평가하고, 성적인 발언을 한 대화 내용이 폭로되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문제가 된 현직 교사의 명단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