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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피고인들, 장기 7년~단기 1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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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피고인들, 장기 7년~단기 1년6월 선고

입력
2019.05.14 10:51
수정
2019.05.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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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지난해 11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4명이 지난해 11월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15)군과 B(17)양 등 10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한 A군과 B양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월, 장기 4년~단기 2년이 선고됐다. 반면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한 C(14)군 등 다른 2명은 각각 장기 7년∼단기 4년, 장기 6년∼단기 3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을 선택한 게 아니라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추락했다”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상해치사 및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ㆍ공동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중생 3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B양을 기소했다.

검찰은 3월 2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과 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ㆍ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들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쯤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당시 14)군을 집단폭행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D군을 78분간 마구 때렸고 D군은 이날 오후 6시 40분쯤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A군 등은 D군에게 침을 뱉고 바지를 벗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경찰 조사 당시 “D군이 A군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우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D군이 숨진 직후 “도망가면 의심을 받으니 자살하려고 뛰어내린 것으로 입을 맞추자”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 남중생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쯤 연수구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D군을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14만원 상당 전자담배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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