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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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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서비스 시행

입력
2019.05.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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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가 공공요금 감면 대상자임을 모르거나 감면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 신청을 대행해 주는 ‘공공요금 감면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14일 천안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전기, 이동통신,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상자 가운데 지난 1월 기준 2,096세대가 여전히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관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해 역할분담과 협조체계를 구축, 이달부터 오는7월까지 찾아가는 공공요금 감면 신청 대행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당사자가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청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가 사는 곳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연락하면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준다.

시는 서비스 시행으로 사회취약계층 한 가구 당 월 7만2,680원에서 3만3,340원의 가계경제 비용부담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곽현신 복지정책과장은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절차와 방문, 신청 등의 어려움으로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대행서비스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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