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순형)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 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면서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강원랜드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은 지역 유력 국회의원의 지위를 갖고 있고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 강원랜드로서는 청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서 “권 의원이 사회적ㆍ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고 공범의 관여사실을 은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엄정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교육생 427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청탁 받은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게 업무방해 혐의다. “감사원 감사를 신경 써 달라”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 김모씨를 강원랜드 경력직에 채용토록 한 건 제3자뇌물 혐의이며,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자신의 선거운동원이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지명되도록 압력을 넣은 건 직권남용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권 의원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권 의원은 당시 강원랜드에 채용된 교육생 부모 중 누구로부터도 청탁 받은 적이 없고, 채용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에 개입한 한 적이 없으며 비서관이던 김씨가 경력직으로 입사한 것은 개인적인 취업 노력의 결과라는 게 권 의원의 반박이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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