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표절 아니다” 했지만 비교문학회 “중대한 표절”
논문 표절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서울대 교수에 대해 소속 학회가 논문 2편의 추가 표절을 확인해 학회에서 제명했다.
한국비교문학회는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모(56) 교수가 2013년과 2015년 학회가 발간한 학술지 ‘비교문학’에 게재한 논문 2편을 표절로 인정하고 제명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학회 연구윤리위원회는 약 5개월에 걸친 검토 끝에 해당 논문 2편을 표절로 보고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학회는 제명 결정을 박 교수에게도 통보했다. 이미 게재된 논문은 취소했고 지난 9일 학회 홈페이지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박 교수의 논문 20편 중 12편(1편은 단행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이번에 학회가 표절로 판단한 논문 2편은 지난해 발표 당시 ‘연구 부정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표절 논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 박 교수가 2016년 10월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도 추가로 표절 의혹이 제기(본보 4월10일자 10면)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표를 냈지만 서울대는 이를 반려하고 대학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박 교수의 징계 결과는 곧 나올 것으로 알려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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