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13일 방문했다.
현장에서 엄 위원장은 원자로 건물과 사용후핵연료(원자력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건물을 방문해 고리 1호기가 안전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원안위는 밝혔다. 원전은 영구정지 이후에도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규제 대상이다.
이어 엄 위원장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원안위에 해체 승인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 현황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에서 해체계획서를 제출 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엄 위원장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고리원전안전협의회와도 간담회를 갖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 지역주민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앞으로도 정보 공개와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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