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경력 표기’ 기소 1심 벌금 200만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유죄로 인정되지만, 당선무효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선관위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당원 경력을 공개했고, 광범위한 언론 보도로 피고인의 정당 경력이 알려져 있었다"며 "피고인이 계속 지지율 1위를 하는 상황에서 정당 경력을 공개한 뒤에도 지지율 등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어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지로 인정한 만큼 검찰이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어 강 교육감의 형량은 사실상 확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방교육자치법도 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량이 유지되자 방청석의 지지자들이 손뼉을 치며 환호하는 바람에 선고가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재판장인 김연우 부장판사는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재판 중 전화가 울리는 것도 참고 재판을 했는데 환호를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장이 방청객들의 비상식적 행동을 지적하는 사이 강 교육감 지지자들이 법정을 우르르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였다. 법정은 100여명의 방청객과 지지자 등으로 가득 찼다.
강 교육감은 선고 뒤 “그 동안 대구 시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많이 송구했다”며 “오늘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도 “앞으로 저에게 대구 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대구 교육이 안정 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향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육시책 등에 대해서는 “4차산업 혁명시대 미래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고, 또 한 아이도 놓치지 않고 모두 품어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역량이 되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진일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매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인 채 개소식 등 각종 행사를 열어 자신의 정당 당원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4월 26일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경력이 포함된 홍보물을 제출, 이 중 10만부가량이 유권자들에게 배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리기 위한 행위가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고,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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