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1심선 200만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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