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심 당선무효 강은희 대구교육감, 기사회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1심 당선무효 강은희 대구교육감, 기사회생

입력
2019.05.13 15:02
수정
2019.05.13 15:25
0 0

대구고법,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1심선 200만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80만이 선고됐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검찰은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