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단 구성 42일 만에 의혹의 몸통에 칼날 겨눠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및 성폭력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별도 수사단을 조직해 수사에 착수한 지 42일 만에 의혹의 핵심인 김 전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김 전 차관은 2007년 또는 2008년 윤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을 비롯해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2007년 “승진을 도와준 인사에게 성의표시를 하라”는 명목으로 윤씨에게 500만원을 받고, 명절 떡값 등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2008년 초에는 윤씨의 별장에 걸려 있던 감정가 1,000만원 상당의 서양화를 받았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은 성폭력 피해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죄)도 받는다. 이씨가 1억원의 이익을 대신 얻도록 하고, 1억원 포기 대가로 윤씨에게 편의를 봐 줬다는 의혹이다. 영장청구서에 들어간 범죄사실의 뇌물 액수를 다 합하면 약 1억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이 받는 또 다른 의혹인 ‘별장 동영상’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빠졌다. 성폭력 부분은 특수강간(흉기를 지니거나 여러 명이 성폭행을 한 것)이 되느냐에 따라 공소시효 등 논란의 여지가 있어, 영장 단계에서는 공소시효가 확실하게 남은 특가법상 뇌물죄(1억원 이상인 경우 10년)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9일과 12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별장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며 “알지도 못하는 윤씨와 대질신문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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