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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패스트트랙 수사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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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서울경찰청장 “패스트트랙 수사 원칙대로”

입력
2019.05.1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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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사진) 서울경찰청장이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 간 대규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원 청장은 13일 오전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고발 건 13건이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됐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달 29일 선거제와 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물리적 대치의 결과로 여야는 상대 당 국회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고소ㆍ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달 9일 대부분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 영등포경찰서가 중복 인물을 제외하고 104명에 이르는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을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국회에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1차로 요청해 받았고, 추가 영상을 요청한 상태다. 원 청장은 “일단 영등포경찰서 지능수사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되, 사건 추이를 보면서 수사 인력 증원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만약 고소ㆍ고발 취하 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는 “(국회선진화법 관련해)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됐다”고 밝혔다. 고소ㆍ고발을 취하해도 수사를 계속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2012년 5월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고소ㆍ고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소를 취하해도 수사는 가능하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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