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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의심되면 경찰에 ‘마디모’ 검사 의뢰해보세요

입력
2019.05.14 04:4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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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범죄, 당신을 노린다] <7> 부산 ‘마네킹’ 보험사기 사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지난 2016년 국회를 통과했다. 그 전까지 보험사기 처벌은 형법상 사기죄에 따랐다. 하지만 교묘한 사기범들의 등장으로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식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가 줄어들 거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2017년(7,302억원)보다 9.3% 증가한 역대 최대액이었다. 이 보험사기 가운데 절반 가까이(41.6%)가 자동차보험 사기(3,321억원)다. 최근 들어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곤 하지만, 40대 이하 연령층에선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이 73.5%나 차지한다.

자동차보험 사기가 많은 건 입증이 어렵다 보니 피해자들이 신고하길 꺼리기 때문이다. 박대수 부산경찰청 형사과 팀장은 “가벼운 사고라 해도 사람마다 상해 여부가 제각각인데다, 의사도 사고당한 사람의 얘기를 근거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보험사기 판단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니 다들 어서 빨리 합의보려 할 뿐이다.

박대수 부산경찰청 형사과 팀장
박대수 부산경찰청 형사과 팀장

자동차보험 사기가 의심되면 이를 열심히 알려야 한다. 박 팀장은 “우선 보험사에 의심된다고 알리고 경찰에 ‘마디모’ 검사를 의뢰해도 된다”고 말했다. 마디모는 교통사고를 재현해 상해를 판별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의뢰하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프로그램으로 상해 정도를 감정해준다. 검사 의뢰에 별도 비용이 드는 건 아니다. 물론 마디모가 모든 사건을 다 가려내진 못한다. 그래도 신고 기록이라도 남아있으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험사기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이 된다. 지금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 더 문제다.

부산=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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