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김병옥(57)씨가 경찰 조사 때 대리운전을 해서 귀가한 뒤 주차장에서만 운전대를 잡았다고 한 진술이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월 12일 오전 1시 38분쯤 경기 부천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차량 주소지를 조회해 김씨 자택을 찾았다. 집에 있는 김씨를 상대로 음주 수치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해서 아파트까지 온 뒤 주차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대리운전 기사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그는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 자택까지 2.5㎞가량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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