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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탓 중국 관광객 이탈… 법원 “막지 못한 전담여행사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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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탓 중국 관광객 이탈… 법원 “막지 못한 전담여행사 취소 정당”

입력
2019.05.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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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1년 정부로부터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에 지정된 A여행사는 2017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문제로 한ㆍ중 갈등이 불거지자 전에 없던 일을 경험했다. 이미 예약한 중국 관광객들이 예약을 잇달아 취소하며 무단 이탈하기 시작한 것이다. A사의 중국 단체관광객 이탈률은 2017년 2분기 50%, 3분기 30.4%로, 정부가 정한 기준인 1%를 훌쩍 넘어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객 이탈을 통제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5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했다. A사는 법원에 지정 취소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간 여행사가 사드 갈등으로 불거진 중국 관광객 이탈까지 책임져야 할 지가 쟁점이 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정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전담여행사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사는 “중국 측 송출 여행사가 비자나 항공권 문제로 일부 관광객이 입국하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온갖 거짓말로 우리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중국에서 인수받기 전에 이탈해 통제범위를 벗어난 중국 관광객에 대해, 특정 기간의 이탈률만을 근거로 이 같은 처분을 받는 것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담여행사 지정은 정부 재량에 속하고, 명시적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이나 기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 측 특정 여행사에서 모집ㆍ송출한 관광객들 중 무단이탈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중국 여행사 말만 믿고 비자발급 명단과 실제 입국자 명단이 다르다는 사실조차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알리지 않았다”고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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