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클럽서 번 돈 도박으로 세탁? 아레나 바지사장 불법도박 혐의 입건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클럽서 번 돈 도박으로 세탁? 아레나 바지사장 불법도박 혐의 입건

입력
2019.05.12 13:15
0 0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 입구에 시설점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 입구에 시설점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바지사장’(명의 사장) 2명이 불법 도박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레나의 명의 사장 임모(구속)씨와 김모씨 2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도박) 혐의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부터 해외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판돈을 걸고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이를 위해 수십여 개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을 포착, 전체 도박 자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계좌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세무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클럽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을 도박을 통해 세탁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아레나 실소유주인 강모씨와 명의 사장 임씨는 2014~2017년 클럽 매출을 축소 신고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지급하는 수법으로 총 162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로 구속됐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