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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 홈플러스 과징금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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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매장 면적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 전가… 홈플러스 과징금 제재

입력
2019.05.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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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옥
홈플러스 사옥

매장 개편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아있던 임차인의 매장 면적을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긴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계약기간 중 임대 매장의 위치와 면적, 시설을 변경하고 그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전가한 홈플러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던 4개 매장은 기존 매장보다 면적이 22~34% 줄어든 곳으로 옮겨졌고 이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8,733만원)까지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 상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나 임차인의 매장 위치, 면적, 시설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이와 관련한 변경 기준과 협의 내용을 문서로 보존해야 한다. 그러나 홈플러스 구미점의 매장 변경 과정에서는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나 적절한 보상이 없었다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매장 변경 행위가 임차인에 대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고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임차인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하며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도 제시돼야 한다”며 “대형마트가 편의에 의해 매장을 개편하면서 임의로 매장 이동을 결정하고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온 불공정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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