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평균 17% 인상
충남도가 6년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인상 요금은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충남도는 최근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택시요금을 다음달부터 평균 17%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인상 내용을 보면 중형택시 기준으로 2㎞이하 탑승시 내는 기본요금이 현재 2,800원에서 3,300원으로 17.86% 올렸다. 거리요금도 현재 150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시속 15㎞이하 운행때 부과되는 시간요금과 심야, 시계외 할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1㎞당 요금은 기존보다 17.13% 오르는 것으로 계산됐다.
충남도는 또 향후 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대형택시(3㎞ 기준요금 5,000원)와 소형택시(2㎞
기준 기본요금 2,200원)에 대한 운임도 조정했다.
도는 택시운임ㆍ요율결정 내용을 각 시·군에 통보했으며, 각 시·군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조정 요율 범위내에서 요금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사전 홍보와 미터기 변경 등을 고려해 요금 인상은 6월중으로 시행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 동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요금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물가와 부품비, 차량구입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증가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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