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연기자 김병옥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을 당시의 진술과 달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 밖에서도 술을 먹은 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12일 오전 1시 38분쯤 경기 부천 중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이상한 차량이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 주소지를 조회한 뒤 운전자인 김병옥의 집을 찾아 음주 수치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이미 귀가해 있던 김병옥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0.085%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까지 대리운전 기사의 도움을 받아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품은 경찰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해, 김병옥이 중동 롯데백회점 인근 도로부터 자신의 아파트까지 2.5㎞를 운전한 것을 밝혀냈다.
김병옥은 음주 운전 사실이 보도되자, 당시 출연중이던 JTBC 금토드라마 ‘리갈하이’에서 하차한 뒤 현재 자숙중이다.
조성준 기자 when914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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