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 결정을 받은 데 대해 LM엔터테인먼트가 입장을 밝혔다.
10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공식입장을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 측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강다니엘은 지난 3월 LM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LM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해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LM 측 법률대리인은 이에 대해 "강다니엘과 LM 간 전속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정상적인 계약이고, LM은 계약금 지급 등의 의무를 이행했다"며 "제3자 권리 양도에 관해 "강다니엘의 연예활동을 최고의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소속사였던 주식회사 엠엠오엔터테인먼트로부터 실질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한 계약일 뿐, LM은 그 누구에게도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양도한 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후 강다니엘 측과 LM 측은 추가로 공식입장을 배포하며 각각 다른 주장을 펼쳤고,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심문기일에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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