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0일 “백 전 비서관의 고소는 내 입을 막기 위한 억지 고소”라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직속 상관으로부터 부당 지시를 받았고, 직접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허위고 명예훼손이냐”며 “백 전 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끝장토론을 할 자신이 있다“고 대질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1월 초 김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백 전 비서관이 이 전 특감반장에게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의 민간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넘기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는 “백 비서관이 전화하거나 경찰에 첩보를 이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고,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수사관을 고소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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