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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2일 검찰 재소환... 뇌물수수 혐의 영장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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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2일 검찰 재소환... 뇌물수수 혐의 영장 방침

입력
2019.05.10 17:21
수정
2019.05.10 22:5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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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0일 오전 수사단이 설치된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5년반만에 공개 소환조사한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이 재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 수사단은 1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문조서 분석 등 수사 상황을 복기하며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일단 김 전 차관을 12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전날 조사는 주로 뇌물 혐의 관련 부분이었고, 성범죄 부분에 대한 조사는 상당 부분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소환 뒤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이 완강하게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데다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핵심 증인들이 불구속 상태라 이들을 회유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김 전 차관은 한차례 해외 도피를 시도한 바 있다.

검찰 주변에서 수사단이 최대한 빨리 김 전 차관을 구속하리라 보고 있다. 현 문무일 총장 체제 아래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란 예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기 총장에게 사건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5월 중순까진 수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수사단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이 영장을 청구한다면 핵심 혐의는 어느 정도 수사가 완료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될 공산이 크다.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2007년 이모씨에게 명품판매점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준 뒤 돌려받지 못하자 이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씨는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여성 중 한 명이다. 그러나 윤씨는 이후 김 전 차관의 요구로 관련 고소를 취하했고, 수사단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이 오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억원 이상의 뇌물이 오간 경우 제3자 뇌물죄 공소시효는 15년이다. 2007년을 기준으로 삼아도 2023년까지 시효가 남았다는 얘기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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