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상주시장, 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5.10 16:11
0 0

재판부 “혐의 대부분 인정”, 황 시장 “항소할 것”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뉴시스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10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상주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 씨와 사업가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 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금품 제공 혐의가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