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혐의 대부분 인정”, 황 시장 “항소할 것”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상주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상일)는 10일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가 유죄를 입증하고 피고인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다”며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 시장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적이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또 황 시장의 선거캠프 사무장 김모 씨와 사업가 안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 시장은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안씨를 통해 사무장 김 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각각 1,200만원, 800만원, 500만원 등 총 2,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금품 제공 혐의가 명확함에도 이를 부인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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