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경찰 문제를 수사해온 검찰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서 ‘정보경찰’은 검찰의 주요 공격 포인트 중 하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10일 강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이철성 전 청장,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계 정치인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청장이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 동향을 파악하고 선거 판세 전략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는 등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또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 김 전 국장이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재직하던 2012~2016년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절 이들은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정보경찰의 정치개입 혐의를 수사해오던 검찰은 지난 1일 정보경찰 출신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이 밝힌 기각 사유는 “본건 가담 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었다. 지시를 수행한 사람 말고 지시를 내린 사람을 데려오라는 주문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으로 발탁됐다. 각종 경찰 수사, 첩보 등을 관리하는 요직이다. 청와대를 나온 뒤 강 전 청장은 서울청장을 거쳐 경찰대 출신으로 첫 경찰청장이 됐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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