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을 타고 가다 어린이를 치고선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며 집까지 데려다 준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2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27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전동휠을 타고 가던 A씨는 한 아파트 후문에서 나오던 9세 어린이를 쳐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게 했다.
A씨는 사고를 당한 어린이를 안아서 집에 데려다 준 뒤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닌 척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해당 어린이가 보호자와 병원으로 가던 중 "전동휠에 부딪혔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60여대를 분석,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경찰은 "최근 전동휠이나 퀵보드 관련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로서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면허 취소가 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안전 속도와 안전 장구 등 도로교통법상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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