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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청탁 수사 남부지검장이 “장인 연루” 자진신고

입력
2019.05.10 12:52
수정
2019.05.10 18:50
8면
0 0
검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KT 부정채용’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이 남부지검장인 권익환 검사장의 장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이 같은 사실을 먼저 공개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민감한 시기에 책 잡힐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2012년 상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부정채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3명 가운데 한 명이 권 검사장 부인의 사촌이고, 권 검사장의 장인인 손모씨가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나타나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달 24일 권 검사장에게 관련 보고를 하기 전까지 손씨와 권 검사장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판사 출신으로 5공화국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지낸 손씨지만 그 이후 대외활동이 뜸해 알아보는 이들이 드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검사장도 수사팀 보고를 통해서야 장인이 조사받을 예정이란 사실을 알았다. 곧 ‘검찰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대검에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직무배제를 건의했다. 권 검사장은 연차 휴가를 냈고, 대검은 남부지검 1차장검사를 ‘지검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장인 손씨에 대한 조사는 그 다음에 이뤄졌다. 손씨는 자신의 채용 청탁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검사장은 KT수사가 마무리되면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선제적으로 이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검찰은 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사장 장인이 채용 청탁자라면 최종 수사결과에 대해 ‘뒷말’을 나올 수 있어서다. 당장 채용비리 혐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해온 KT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KT 채용비리의 꼭지점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아직 소환조차 하지 않은 건 지검장 친인척 연루와 관련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 수사 주체를 남부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꾸고 2012년 이후 채용비리는 물론, 청탁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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