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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ㆍ유포’ 정준영 첫 재판 출석 “모든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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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ㆍ유포’ 정준영 첫 재판 출석 “모든 혐의 인정”

입력
2019.05.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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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이른바 ‘승리 단톡방’ 등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이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정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다소 위축된 표정으로 법정을 둘러본 뒤 자리에 앉은 그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가수”라고 답했다.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증거 채택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씨 측 변호사는 “피해자가 2명 정도 특정이 됐는데, 합의를 위해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2015, 2016년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빅뱅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11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3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인 바 있다.

한편, “‘승리 단톡방’에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경찰총장’과 문자하는 걸 봤다”고 말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도 이날 같이 재판을 받았다. 김씨는 준강간 및 불법촬영ㆍ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되 증거 일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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