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시크릿 출신 가수 겸 배우 전효성을 상대로 TS엔터테인먼트가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다.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효성을 상대로 10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게 맞다"고 전했다.
또한 TS 측은 "전효성과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은 오는 31일로 연기됐다"고 알렸다.
이날 앞서 한 매체는 TS 측이 손해배상 금액의 산정 이유에 대해 “당시 담당 매니저의 진술에서도 드러나는데 전효성의 광고 거부 등으로 인해 2017년 5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억4000만원의 광고 수입을 얻을 기회를 잃은 것을 비롯해 행사, 드라마 등 캐스팅 거부까지 태업으로 인해 입은 막대한 손해의 일부”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전효성은 지난 2017년 9월 TS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진행된 1심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약금과 정산금 등 1억 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하며 전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당시 1심 판결 이후 TS 측은 "전효성의 주장은 재판부를 통해 일부 인용되었을 뿐 상당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해 기각됐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전효성은 지난해 10월 새 소속사 토미상회와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해 TS 측은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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