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매매·성접대·횡령 등 혐의’ 승리, 14일 영장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매매·성접대·횡령 등 혐의’ 승리, 14일 영장심사로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19.05.10 10:33
0 0
성매매, 성접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진행된다. 한국일보 DB
성매매, 성접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진행된다. 한국일보 DB

성매매, 성매매 알선,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그의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으면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승리는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직접 성매매를 한 내용은 경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하면서 알려져 더 큰 논란을 빚었다.

버닝썬 사태 이후 이른바 '단톡방 연예인' 가운데 정준영과 최종훈의 구속이 결정된 가운데, 이 사태의 핵심 인물로 평가 받는 승리도 구속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