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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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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윤장현 전 광주시장 징역형 선고

입력
2019.05.10 10:47
수정
2019.05.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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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권양숙 여사’에게 거액을 빌려줬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정재희)는 1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부인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씨의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금전을 제공한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4억5,000만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공천 대가 성격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은 당시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금품 요구를 단호히 거절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경쟁자의 출마를 포기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광주 지역 정치와 선거 전반의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방선거 전 자진해서 사퇴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시민활동가와 시장으로 활동하며 지역발전에 공헌한 점, 선처를 바라는 사람이 다수 있는 점, 사기 피해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도왔다는 윤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이 시민운동을 하며 노 전 대통령과 간헐적으로 만난 적은 있지만 함께 공직생활이나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는 점을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들었다.

권 여사의 육성도 잘 모르는 윤 전 시장이 전 영부인의 품격에 맞지 않는 요구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도 개인적으로 긴밀한 인적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 외에도 차용증이나 담보도 없고 변제 기한에 대한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윤 전 시장이 이미 억대의 대출이 있었던 점도 단순히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작용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시장이 김씨의 자녀 2명에 대해 채용을 청탁한 혐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자신의 자녀 2명의 취업을 청탁했다. 이에 윤 전 시장은 2017년 12월 말 광주시 산하 공기업 간부에게 김씨 아들의 취업을 직접 청탁하고, 지난해 1월 5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에게는 김씨의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여사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김씨도 이날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사기미수 혐의 징역 2년, 업무방해 혐의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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