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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투자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징역 9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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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투자사기’ 서울레저 전 회장 징역 9년 확정

입력
2019.05.1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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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400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종(62)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 재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경매계장 출신인 이 전 회장은 2002년부터 경매로 건물을 싸게 사들여 찜질방, 레저관광호텔 등을 운영하며 유명세를 탔다. 그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0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계열사 연쇄 부도를 맞았고 2008년 9월 사실상 파산했다. 이후 6년간 도피생활을 해오던 그는 2014년 10월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ㆍ배임과 189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작년 6월 대법원은 전북상호저축은행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모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작년 11월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해 형이 최종 확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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