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의 재판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정준영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다. 이에 정준영이 법원에 출석하거나, 그 모습이 포착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 등에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이 파악한 범죄 혐의 관련 카카오톡 대화방은 총 23개, 참여 인원은 총 16명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정준영은 지난달 최종훈 등과 함께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돼 최근 경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를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