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는 아니나, 관리소홀 책임이 있다.’
9일 서울대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병천 교수의 복제 탐지견 ‘메이’ 학대 의혹에 대해 내린 결론이다.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연구 대상 동물에게 사료가 제대로 주어지지 못했고, 이를 연구팀이 인지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 있어 연구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분은 본부 연구운영위원회가 검토, 처분하게 된다.
다만 연구진의 학대 의혹에 대해서는 “의도적 학대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의 실험실, 실험노트, 각종 기록 등을 조사한 결과 동물 학대라 부를 만한 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육관리사가 메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직접적 증거는 없으나. 다른 동물에게 가혹행위를 한 폐쇄회로(CC) TV 영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육관리사는 현재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돼 관악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교수가 메리를 상대로 불법 실험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위원회는 이 교수의 동물실험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실험이 메리에게 이뤄졌다는 점은 확인했으나 의도성, 불법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가려달라 했다.
앞서 메이는 같은 복제견인 페브, 천왕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 검역탐지견센터에서 서울대로 이관된 뒤 영양 부족 등으로 지난 2월 죽었다. 페브와 천왕이는 서울대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이에 비글구조네트워크는 이 교수 연구팀을 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대는 이 교수의 직무와 연구를 중단시킨 상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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