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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첫 SSM 진출 놓고 골목상권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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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첫 SSM 진출 놓고 골목상권 ‘발끈’

입력
2019.05.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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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상인들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최초로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지역 상인들이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 최초로 들어서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 개점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김영헌 기자.

제주지역에 첫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이마트 ‘노브랜드’의 개점을 놓고 골목상권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수퍼마켓협동조합과 제주도나들가게협의회 등은 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중순쯤 제주시 아라동에 개점할 이마트 노브랜드와 관련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이 대형 할인마트 및 대기업 편의점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몰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형 슈퍼마켓까지 입점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빼앗고 지역 상권을 초토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마트 노브랜드 1호점이 문을 열게 되면 잇따라 수십 개의 기업형 슈퍼마켓이 진출할 것이 뻔하다”며 “개점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우리들은 생존권이 걸려있는 만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브랜드 개점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주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이마트 노브랜드는 이마트 직영 점포가 아니고 매장 면적도 3,000㎡를 넘지 않아 별도의 등록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유통산업발전법상 전통시장 반경 1㎞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지만 해당 매장은 전통시장과도 1㎞ 이상 떨어져 있는 등 현재로서는 개점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은 앞서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이 직영하거나 출점 비용의 51%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사업 진출을 막거나 축소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노브랜드 사업자 측에 출점 비용 51% 이상을 부담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출점 비용 51% 이상을 이마트 측이 부담했다면 의무휴일 지정, 영업시간 조정 등을 강제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 반대이면 노브랜드의 개점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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