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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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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채용비리’ 이석채 전 KT 회장 구속기소

입력
2019.05.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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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딸 포함 11건 채용 관여”

'KT 부정채용'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KT 부정채용'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석채 전 KT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석채 전 KT 회장이 2012년 공채 당시 11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2012년 KT 상반기 대졸신입사원 공채 때 3명, 하반기 공채에서 4명,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 당시 4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2012년 공채 때 총 12건의 부정채용 사실을 확인했지만, 나머지 1건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보와 앞서 구속기소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의 공동범행이다. 검찰은 김 전 상무보를 불구속 기소했고, 김 전 실장에게는 혐의를 추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KT 새노조 등이 고발한 김성태 의원은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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