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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불기소 “검찰이 수사는 않고 변호만 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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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불기소 “검찰이 수사는 않고 변호만 한 꼴”

입력
2019.05.09 15:56
수정
2019.05.09 18:59
0 0

군인권센터 “항고하겠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주 불기소결정문은 내용상 변론요지서나 다름없다.” 검찰이 ‘수사‘ 대신 ‘변호’를 했다는 얘기다.

군인권센터는 9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병 갑질 파문’으로 조사받은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7년 센터는 박 전 대장과 부인 전모(60)씨가 공관병 등에게 호출용 손목시계를 채워 수시로 호출하면서 빨래, 요리, 운전 등 온갖 잡일을 시키면서 모욕을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폭로했다. 국방부에서 이 사건을 넘겨받아 폭행, 직권남용 등 혐의를 수사한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는 지난달 26일 박 전 대장을 불기소 처분하고 부인 전씨만 폭행ㆍ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대장은 불기소 결정 이후 여러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정치적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을 입수한 센터는 이날 검찰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검찰은 ‘박 전 대장과 전씨의 갑질은 지휘관의 직무가 아닌 사적 지시에 불과하다’는 논리를 폈다. 센터는 “이런 논리는 공관병을 사설 가사도우미로 상정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또 가혹행위에 대해 검찰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충분히 가혹하지 않아 가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혹행위를 당한 한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15세 때 앓은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고 봤다. 센터 측은 “피해자의 고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자에게만 감정을 이입하는 것인데다, 무혐의를 위해 피해자의 예전 병력까지 끄집어 내 물타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박 전 대장에 대한 기소를 위해 항고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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