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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 20년, 동거녀 1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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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친부 20년, 동거녀 10년형 확정

입력
2019.05.09 13:59
수정
2019.05.10 01: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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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ㆍ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된 친부 고모(왼쪽)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가운데)씨, 이씨 모친 김모씨. 연합뉴스
고준희양 학대ㆍ암매장 사건으로 기소된 친부 고모(왼쪽)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가운데)씨, 이씨 모친 김모씨. 연합뉴스

학대 끝에 숨진 다섯 살 친 딸의 시신을 암매장까지 했던 친아버지와 동거녀에 대해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38)씨와 동거녀 이모(3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전북 전주 자택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던 고준희(당시 5세)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쓰자 때리는 등 학대했고, 호흡곤란이 온 딸을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두 사람은 숨진 딸을 전북 군산의 야산에 몰래 묻은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될 뻔 했으나 친딸 찾는 일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집요한 추적으로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고씨와 이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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