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특혜 시비 등을 불러온 광주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의 비리 의혹에 메스를 들이대면서 그 실체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광주지검 형사1부가 이 고발 사건을 수사과로 내려보내면서 수사 의지를 의심받기도 했지만 최근 지검 고위 간부가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기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이 사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광주지검 수사과는 일단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1년여 앞둔 만큼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수사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의혹의 ‘잔가지’보다는 핵심부터 바로 치고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시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택지로 조성해 민간주택건설업체에 되팔겠다는 땅장사 방식의 사업제안을 한 데 대해 부적정하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과정에 광주시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우선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지만 수사의 초점은 업무상 배임 쪽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해 사업제안서 작성 용역비용으로만 1억9,000여만원을 날린 탓이다. 특히 도시공사 주변에선 굴지의 엔지니어링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제안서를 납품 받는 과정을 파 보면 의외의 성과를 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 도시공사의 사업제안을 둘러싸고 “도시공사가 중앙공원의 비공원시설 부지를 택지로 개발한 뒤 특정 건설업체한테 팔려고 한다”는 뒷말도 돌았다.
검찰은 ㈜호반건설이 당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재선정된 과정에도 의심의 눈초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당초 지난해 11월 8일 실시된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 금호산업㈜에게 총점에서 0.7점 뒤져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내줬지만 닷새 뒤 평가의 공정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시에 이의제기를 내자, 시가 판을 뒤집었다. 실제 시는 ‘사업신청자는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안서 공고 규정을 무시한 채 호반건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뒤 특정감사까지 벌였다. 시는 이 과정에서 금호산업의 제안서에서 금지사항인 업체명 표기 15개를 추가로 찾아내고 감점(3점)을 더 주면서 금호산업의 우선협상자 지위를 뺏었다. 이를 두고 시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이유가 석연치 않은 데다,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서도 함구로 일관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특정감사 당시 시청 안팎에선 “호반건설이 금호산업 제안서에 업체명 표기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족집게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라는 뒷얘기가 나왔던 터라, 수사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질 수도 있다. 물론 이런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업제안서 외부 유출 여부와 함께 공무원 개입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시가 특정감사를 지시한 배경과 호반건설의 이의제기를 둘러싼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게 이번 수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시로부터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건네 받아 분석한 뒤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나오는 대로 법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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