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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민간공원조성사업 무산, 공원이용 불편 예상

입력
2019.05.09 12:46
수정
2019.05.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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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논란 끝에 동의안 부결, 동락·꽃동산공원 개발도 어려울 듯

경북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조감도.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가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부결시켜 민간 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 될 전망이다.

9일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중앙공원의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가 찬성 3표, 반대 7표로 부결했다.

찬성 시의원들은 “현재 구미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민공원을 개발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대 시의원들은 “중앙공원 부근 송정동과 형곡동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결과 지역의 공동화와 집값 폭락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심각했다”고 주장했다.

구미시는 지난 2015년부터 임수동 동락공원(8만3,000㎡), 도량동 꽃동산공원(75만㎡), 송정·형곡동 중앙공원(65만6,000㎡)에 대한 민간공원 개발을 시작했다.

동락공원은 민간공원 우선 사업예정자 선정 이후 보완자료 미비로 지난해 12월 사업예정자 지정이 취소됐다. 꽃동산공원은 2017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지만 법적 다툼에 휘말려 추진되지 않고 있다.

구미시는 송정·형곡·광평·사곡동 일원 중앙공원 부지에 민간자본 8,202억원을 들여 민간공원을 조성키로 하고 2016년 10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했다. 다음해 6월 업무협약 등의 절차를 밟았으나 11월 구미시의회가 주택공급 과잉을 우려해 동의안 처리를 2년간 보류했다가 이번에 부결시켰다.

민간공원 개발을 반대해 온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공원 지정이 해제되어도 이 지역은 건폐율이 20%에 불과한 자연녹지이고 도시계획조례 고도제한에 묶여 4층 이상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공원 백지화가 도심공동화를 유발하는 외곽개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구미시 도시계획이 수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원·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시민 1인당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5㎡로 구미시는 지난해 말 기준 9.17㎡로 법적 요건을 갖췄지만 전국 평균 9.6㎡, 서울 8.1㎡, 경북 10.3㎡, 세종 84.1㎡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시는 내년 7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으로 3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더 이상 추진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 모두 해제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1999년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의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계획법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서다.

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되면 공원지역 토지 소유자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땅을 개발하거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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