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홍콩 회사 핫토이즈에 시정명령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 닥터 스트레인지 등 마블 영화 캐릭터 피규어를 제작해 국내에 공급하는 홍콩계 회사 핫토이즈 리미티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국내 수입업자들에게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해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다.
공정위는 핫토이즈의 이 같은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속 인물, 유명인사를 6분의 1~4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한 피규어를 미국, 호주, 일본 등 약 30개 국가에 판매하고 있다. 최근 어벤저스 등 마블 영화 속 캐릭터의 피규어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이 취미나 재테크 용도로 피규어를 수집하는 등 시장도 성장하는 추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상품을 지정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소매업체에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 “출시된 상품 전체에 대한 가격할인이 허용되지 않으며 할인 행위 발견시 미이행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피규어 신제품을 출시할 때 수입원에게 보내는 주문 안내 메일에도 각 제품별 온라인 최저가격을 고지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주문을 보증할 수 없다는 문구를 넣었다.
실제 공정위가 지난해 5월 국내 온라인 판매처별 피규어 제품 가격을 비교해 봤더니 ‘인피니티워 아이언 스파이더맨’ 제품은 27만7,000원, ‘인피니티워 닥터 스트레인지’는 28만5,000원 등 같은 제품이 모두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핫토이즈는 공정위 조사 진행 중인 지난해 11월 구매조건 계약서상 가격책정 부문을 자진시정한 뒤 수입원과 계약을 다시 체결했으며, 주문 안내 메일에서도 불이익 제공 문구를 삭제했다. 공정위는 핫토이즈에 향후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금지할 것과 공식 수입원에 법 위반 사실을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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