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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자가 남자 한복 입어도 고궁 무료입장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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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자가 남자 한복 입어도 고궁 무료입장 허용해야”

입력
2019.05.09 12:00
수정
2019.05.09 18:5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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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한복 형태 훼손될 것” 반박

한복을 빌려 입은 관광객들이 서울 경복궁 인근을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한복을 빌려 입은 관광객들이 서울 경복궁 인근을 걷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다른 성별의 한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고궁 무료관람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차별인 만큼 문화재청에 가이드라인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 변호사단체 회원들이 성별에 맞는 한복을 입은 경우에만 입장료 무료 혜택을 주는 문화재청의 규정이 성별 표현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내놓은 판단이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로 한복을 입고 고궁에 온 이들에겐 입장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남성은 남성용 한복, 여성은 여성용 한복을 입어야 한다. 한복을 널리 알리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인 만큼 올바른 착용이 중요하다는 논리다. 성별을 바꿔 입을 경우 한복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인상을 전달할 수도 있을뿐더러, 성별에 맞게 입을 때 한복의 우수성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재청은 “올바른 한복 착용방식을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대중의 합리적 판단 능력이 결여된 걸 전제로 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고, 가령 남성이 여성 한복을 입는다고 해서 한복 형태가 훼손될 거라고 예견하기 어렵다”며 문화재청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인권위는 “전통은 그 시대의 사회ㆍ경제적 상황과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에 부합해야 하는데 성별에 맞는 복장 착용이 오늘날 더는 일반규범으로 인정되기 어려운데다, 전통으로서의 가치가 피해자의 평등권을 제한할 만큼 특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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